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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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