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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10.10 법률 제2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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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