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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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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