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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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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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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2005.3.31(민법)][[시행일 2008.1.1]]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