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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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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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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63.2.9, 1976.12.31, 1983.12.20, 1995.1.5, 2000.1.12, 2005.7.13]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
[본조제목개정 2000.1.12, 20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