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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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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케 하여야 한다.
1. 전염병자가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 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 독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