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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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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12.29.], [신설 8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