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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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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1997.12.13>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3.12.20,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