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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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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전문개정 99·2·8]
[[시행일 2000·8·1]]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