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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6916호(주택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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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거절금지)
전염병예방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전문개정 99·2·8]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