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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19호 일부개정 2023.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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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