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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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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핵예방접종)
①결핵예방접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1. 14세미만인 자로서 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결과 음성인 자
2. 제9조에 규정된 자로서 튜버큐린 반응검사의 결과 음성인 자
②의사 또는 조산원은 그 조산한 신생아에 대하여 출산 직후 결핵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