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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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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간산정의 제한)
갹출료를 징수할 권리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해 갹출료에 해당하는 년금가입기간은 급여의 산정기간으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