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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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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장애년금액)
①장애년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1.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2.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8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3.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
②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년금액의 1천분의 2천250에 해당하는 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