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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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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유족년금액)
①유족년금액은 기본년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액의 범위내에서 제4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률을 기본년금액에 곱한 액에 가급년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로령년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로령년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년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로령년금액 또는 감액로령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배우자가 아닌 유족에 대한 유족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급권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유족년금을 등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