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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년금액의 최고한도)
년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년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년금의 월지급액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년금수급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정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