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복지연금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급여의 결정)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