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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1974호 일부개정 2013.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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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2009.5.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12.31] [[시행일 2012.7.1]]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부과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7.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