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09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8.("공직자윤리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위임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1·11·30,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