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생략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4.1.16. 법률 제7061호(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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