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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9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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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