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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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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6.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 중 제5호에 따라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분에 해당하는 연체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을 특별계정에서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특별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와 해당 연도 운용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⑧ 특별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⑨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