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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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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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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2. 제31조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6.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국고에의 납입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