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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78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1.("법인세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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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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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행일 2005.4.23]]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 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