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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본호개정 2000.12.29.]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본호신설 2000.12.29.]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본호신설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본호개정 2000.12.29.]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본호신설 2000.12.29.]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본호신설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