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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정행위등의 보고)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리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불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리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불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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