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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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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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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불정행위등의 보고)
①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리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불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2000.1.12>
②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2000.1.12>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리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불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0,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