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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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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