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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1688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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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