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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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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라 도메인이름등이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