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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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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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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