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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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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4조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광산보안법 또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