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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496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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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광산보안법」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연구개발용으로 승강기를 설치·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국제협약의 준수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