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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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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09.1.1]]
1. 삭제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2009.1.1]]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4. 그 밖에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