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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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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받은 화물용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