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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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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안구역)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