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천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연안구역)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