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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안구역)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①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이하 "연안구역"이라 한다)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연안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제1항의 연안구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8·9]]
부칙 <제3406호,1981.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율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율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82호,198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청구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청구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161호,1989.12.30>
이 법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 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5893호,1999.2.8. 전문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중 "하천법 제30조의2제1항"을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1>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2>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제2항중 "하천법 제25조"를 각각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천법 제45조"를 "하천법 제40조"로 하고, 동호 라목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를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로 한다.
제36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을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46>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아목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한다.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중 "하천법 제30조의2제1항"을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1>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2>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제2항중 "하천법 제25조"를 각각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천법 제45조"를 "하천법 제40조"로 하고, 동호 라목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를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로 한다.
제36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을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46>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아목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한다.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67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는 이 법에 의한 유역조사로 본다.
③(유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취하는 지하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는 이 법에 의한 유역조사로 본다.
③(유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취하는 지하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655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내지 <30>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 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200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2002.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 내지 [74] 생략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환 또는 양여하는 폐천부지등부터 적용한다.
③(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환 또는 양여하는 폐천부지등부터 적용한다.
③(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5.7.13 제75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1>생략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1>생략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