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