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1972.12.14 대통령령 제639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