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개정 1989.3.27 대통령령 제12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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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0·7·8>
제2조(임용권자)
①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1964·3·11, 1980·7·8, 1981·6·24>
제3조(임용자격)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6·24>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총무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80·7·8]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상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7·15, 1989·3·27>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1통
5.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총무처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24]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6·24>
부칙 <제1318호,1963.5.29>
①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2호,19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952호,19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376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99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제12661호,19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