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제17958호(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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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5급이상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 및 소속장관의 경유를 말한다)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97·12·31]
제3조(임용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7·12·3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81·6·24, 2003.4.7. 대령 제17958호]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80·7·8]
제4조(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제청서·임면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의 임용절차에 의한다.
제5조(구비서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70·7·15, 89·3·27]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신원보증서 1통
3. 신원조사서 1통
4.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발행) 1통
5.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제6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근무상한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6조의2(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본조신설 97·12·31]
제7조(겸임)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98·12·31]
[본조신설 81·6·24]
제7조의2(근무성적의 평정)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31]
제8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이 영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 [2003.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