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60호 일부개정 2009.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5·11·24, 2009.1.21]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재교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