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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60호 일부개정 2009.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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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22, 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