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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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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