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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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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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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4·1·5>
1. 불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6.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불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③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당해 기업 또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그 기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