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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폐지제정 1956.11.28 법률 제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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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①본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②전항제3호에 규정한 국영사업 또는 시설,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는 그 국영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