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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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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출자재산의 관리)
총괄청은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은 관리청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4·1·5>
②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의 수령·명의개서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4·1·5>
③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1·5,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