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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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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재산의 처분등제한)
행정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단,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