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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교육공무원법의 준용)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하고, "6월까지는"을 제외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5.7.23]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규정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하고, "6월까지는"을 제외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