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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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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4.7]
[93헌가3,7(병합) 1994.7.29
사립학교법(1963. 6. 26. 법율 제1362호, 1990. 4. 7. 법율 제4226호) 제58조의2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